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ㆍ반장의 자녀로서 학업성적과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대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다. 단, 대학원, 원격대학, 각종학교는 제외한다)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이ㆍ반장 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8.10.2, 2012.8.3, 2020.12.24.>
이 조례는 이ㆍ반장의 자녀로서 학업성적과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대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다. 단, 대학원, 원격대학, 각종학교는 제외한다)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이ㆍ반장 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8.10.2, 2012.8.3, 2020.12.24.>
장학생은 이ㆍ반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0.08.16, 2008.10.2, 2012.8.3, 2020.12.24.>
1. 품행이 단정한 대학생 중 대학교 재학생 및 복학생은 직전 2개 정규학기 학과성적을 합산 후 이를 평균으로 나눈 점수가 평점 4.5점 만점에 3.0점 이상인 사람. 다만, 신입생은 고등학교 최종학년 학과성적이 과목별 석차등급 평균 6등급 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9.04.14, 2008.10.2, 2020.12.24.>
2. 품행이 단정한 대학생 중 최근 1년 이내에 기능, 체육, 예능부문에서 도 단위 이상 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 사람. <개정 2008.10.2, 2020.12.24.>
읍ㆍ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ㆍ반장 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 학년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8.10.2, 2012.8.3>
① 군수가 읍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6, 2012.8.3>
② <삭제 2020.12.24.>
장학생은 연간 이ㆍ반장 정수의 10%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1986.12.15, 1989.12.11, 1991.10.22, 2008.10.2, 2012.8.3>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연 15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2008.10.2, 2012.8.3, 2020.12.24.>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1999.12.6>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라 지급정지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08.10.2, 2012.8.3>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이ㆍ반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
2. <삭제 1999.12.6>
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4. <삭제 2020.12.24.>
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10.2>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및 보조금으로 한다. <개정 1998.04.14>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