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에 따라 영월군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3.> <개정2024.11.1.>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에 따라 영월군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3.> <개정2024.11.1.>
영월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 시작 전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에 제출하고 의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① 의원의 의석은 영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한다.
②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 실시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비례대표의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영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하며, 정례회와 매년 처음 집회되는 임시회를 제외한 기타 임시회는 개회식을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를 개회할 수 있다.
의원은 임기가 시작되면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적은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구금된 경우에는 그 영장 사본을 청가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의 청가기간이 5일 이내일 경우에는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은 청가기간이 경과하여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가기간에 의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출석일 이후의 청가는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적은 결석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에 따른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으면 최다선의원을 당선자로 하되,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7.12.29.>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부의장 선거를 실시한다.
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 부의장의 임기도 의장의 임기와 같이 끝난다.
②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이나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끝나면 그 의장이나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이나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날까지 재임한다.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 부의장의 선거방법에 따른다.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집회 후 최초 본회의에서 회기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한다. 다만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회기안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3.>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계산한다.
④ 회의에 부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이나 의장이 그 개의시간을 정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
① 의장은 개의ㆍ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13조에 따른 개의시간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에 따른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개정 2022.1.13.>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① 의회는 의결로써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회의를 재개한다.
① 의장은 개의일시ㆍ심의할 안건과 그 순서 등을 적은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회의를 재개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의장은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알리고 개의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은 본회의 의결로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안건을 추가할 수 있다.
1. 의장이 판단하여 필요한 때
2.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가 있을 때
3. 회의 중 의원의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있을 때
② 제1항의 경우 토론 없이 표결해야 하며,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을 폐기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다.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① 「영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군수가 제출하는 의안은 늦어도 회기시작 7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22.1.13.>
②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2.1.13.>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본회의에서 심사ㆍ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한다.
②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안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면,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본회의에 바로 부쳐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ㆍ주요 내용ㆍ전문ㆍ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의회 누리집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개정 2024.11.1.>
② 입법예고의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
③ 입법예고에 관해 본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의장으로 본다.<개정 2024.11.1.>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① 본회의에서의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제1항의 수정동의 없이 본회의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위원회에 회부한다.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려면 발의자 전원이, 동의를 철회하려면 동의한 의원이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군수제출의 의안을 수정하거나 철회하려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서는 안건이 군수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서는 본회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할 때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제안자가 군수일 경우 취지의 충실한 설명이 필요하면 관계공무원에게 군수를 대리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면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하여 의제로 할 수 있다.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에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조항ㆍ문구ㆍ숫자나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의장은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을 군수에게 이송한다.
① 발언하려는 의원은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고 발언하려는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에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밖의 것은 의장이 허가의 시기를 결정한다.
① 의원은 발언대에서 발언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발언대에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나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그 의사(議事)가 시작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① 의원의 발언은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에 위반되면 그 의원에게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답변하거나 위원장ㆍ발의한 의원 또는 동의한 의원이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ㆍ보충발언ㆍ의사진행 발언과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의원에게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원에게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5분 자유발언을 하려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발언요지를 적어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5분 자유발언 의원수는 매 회기마다 3인 이내로 하고, 발언회수는 의원 1인당 연간5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5분 자유발언은 제1항에 따른 발언자의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 한정하며, 별도의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다.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을 가진 의원이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면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사일정에 있는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려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이면 반대와 찬성의 뜻을 가진 의원을 교대로 발언하도록 하되, 반대의 뜻을 가진 의원부터 먼저 발언하게 하여야 한다.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하려면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으로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나면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나면,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장은 의원 2명 이상이 발언을 한 후에 본회의 의결로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에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에 부친다.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개정 2022.1.13.>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투표로 표결하는 경우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의원은 표결에서 표시한 의사(意思)를 변경할 수 없다.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개정 2022.1.13.>
②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하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개정 2022.1.13.>
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다.
② 투표에 앞서 의장은 의원 중에서 몇 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투ㆍ개표 상황을 점검하여 계산하도록 한다.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으면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가 투표한 다음에 투표한다.
① 같은 의제에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경우에 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결할 순서를 정하여야 한다.
1. 맨 끝에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가 있으면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경우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표결이 끝나면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① 의회는 다음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ㆍ회의중지ㆍ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ㆍ변동
7. 모든 보고사항
8.의안의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칠 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議事)
11.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보충발언 내용
14. 그 밖에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6.1.23.>
② 발언자의 발언 기록은 발언한 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③ 회의록 기재사항 중 당일 회의록에 게재하기 어려운 각종 보고서와 참고자료 등은 부록으로 작성한다. <신설 2026.1.23.>
④ 회의록의 작성이나 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6.1.23.>
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사무과장이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그 회기 동안만 서명 날인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③ 회의록은 전자문서 형태로 보존ㆍ열람ㆍ출력할 수 있다.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임시 회의록이 의회 누리집의 회의록 시스템에 게시된 날부터 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자구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개정 2024.11.1.> <개정 2026.1.23.>
1. 문법ㆍ자구상의 명백한 오류(오타ㆍ띄어쓰기ㆍ표현상의 착오 등) <신설 2026.1.23.>
2. 속기상의 착오 <신설 2026.1.23.>
② 의원이 회의록에 적힌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하면, 토론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에 따른다. 다만 폐회중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후단 신설 2026.1.23.>
① 회의록 작성은 회기가 끝난 날부터 임시회는 20일, 정례회는 30일 이내에 전자회의록 형태로 작성하여 의회 누리집 등에 게재함으로써 의원에 대한 배부 및 주민에 대한 공개에 갈음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1.13.> <개정 2024.11.1.> <개정 2026.1.23.>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 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22.1.13.>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ㆍ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 <삭제 2026.1.23.>
임시회의록은 원고의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의회 누리집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신설 2024.11.1.>
①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 위원의 의사일정변경 동의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의 범위에서 의사일정 일부를 위원회 의결로 변경 조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 개회할 수 없다.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발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ㆍ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써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이 필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인 경우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군수일 경우나 제2항에 따른 조례안인 경우에 충실한 설명이 필요하면 관계공무원에게 군수를 대리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필요할 경우 그 의결로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와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신설 2022.1.13.> <개정 2024.11.1.>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회수와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신설 2022.1.13.>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하는 수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결정한다.<신설 2022.1.13.> <개정 2024.11.1.>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4.11.1.>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2.1.13.>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그 밖의 참고사항을 적은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들으려는 안건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적어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되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도 있다.
①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에 따라 보고나 보충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는 자기의 의견을 보탤 수 없다.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적은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의ㆍ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ㆍ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議事)
8. 표결의 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ㆍ날인한다.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이나 그 밖에 비밀 참고 자료의 열람 요구가 있으면, 심사와 감사나 조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경우에는 군수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심사가 끝나면 본회의에 부친다.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칠 수 있다.
② 예산의 각 부문별로 심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본의회 의결로 그 사항만 심사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경우에는, 의장은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심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친다.
① 본회의 의결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출석요구를 받은 군수가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다음 관계공무원에게 대리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군정 전반이나 군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이하 "군정질문"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군정질문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으로 구분하되, 본질문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한다. 다만,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원별 본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방식 및 질문요지와 답변할 사람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질문 48시간 전까지(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보내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의 군정질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서를 답변시간 24시간 전까지 의회에 도달되도록 보내야 한다. 다만, 군정질문 당일 실시하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그 밖의 군정질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① 의원이 군수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면 질문서를 의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군수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려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면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사직하려는 의원은 본인이 서명ㆍ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하지 아니하고 표결에 부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직서를 본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법 제79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심사대상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제91조에 따른 답변서를 접수하면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한다.<개정 2022.1.13.>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답변서가 기간 안에 제출되지 아니하면,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그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
④ 의원에 대한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으면, 의장은 그 결과를 심사요구 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을 거쳐서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ㆍ발언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사대상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에게 변명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한 경우 의장은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에 온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말과 행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소리내어 읽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 행위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가지고 회의장에 들어오는 행위
6. 그 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① 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방청을 신청한 사람에게 방청권을 교부한다.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이나 단체의 신청에 따라 그 대표자나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의 종사자나 업무로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 받은 사람은 그 회기 동안 방청할 수 있다.
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ㆍ성명ㆍ직업ㆍ나이 등을 적어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나 위험한 물품을 가진 사람
2. 술기운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거나 질서유지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의장은 필요하면 경찰관이나 관계직원에게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을 줄이거나 방청석의 자리가 없으면, 방청권을 가진 사람이라도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의장은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청제한자가 그 사유와 근거를 문서로 요청하면 문서로 배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1.>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회의장 안으로 들어오는 행위
2.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방청과 관계없는 물품을 가지고 방청석으로 들어오는 행위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신문이나 그 밖에 책 등을 소리 내어 읽는 행위
6.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녹음ㆍ녹화ㆍ촬영하는 행위
7. 회의장안에서 하는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나타내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개정 2024.11.1.>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게만 회의장(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안에서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이하 “방송”이라 한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비공개 회의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본회의장에서 방송을 하려면 매 회기가 시작될 때마다 의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하여 승낙을 받은 때마다 방송할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중계방송시스템이 설치된 회의장소에서의 회의에 한정한다)를 대상으로 의회 누리집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할 수 있으며, 회의가 끝난 후에도 중계영상을 보존하여 의회 누리집에 상시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2.>
④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임의적으로 편집해서는 안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관련이 없는 시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11.1.>
⑤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한 사무직원은 제2항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않고 방송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방송이나 녹음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아니 된다.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사 중계 영상을 기록ㆍ보존하여 의회 누리집에 공개한다. 다만, 비공개 대상은 공개하지 않으며,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사 공개 영상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공청회ㆍ청문회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25. 9. 12.]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으면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22.1.13.>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으면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이 없어도 징계사유를 적은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22.1.13.>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삭제 2022.1.13.>
① 제85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의장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징계요구가 있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안에 징계에 회부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본회의에 부쳐야 하는 기간 또한 같다. <개정 2024.11.1.>
② 제85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안에 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2025. 9. 12.>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을 다루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에게 변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쳐 의결하여야 한다.
②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7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자로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에게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1.13.>
① 자문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4.11.1.>
④ 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4.11.1.>
⑤ 위원이 자문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자문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13.> <개정 2024.11.1.>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신설 202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