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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5408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1공포번호 27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3조, 제54조,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월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2, 2022.1.13.>

제2조

연간 총회의일수

영월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8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2>

제3조

회기

①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하고,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3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상호 연장ㆍ단축하는 변경 또는 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2>
② 영월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나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08.2.22, 2022.1.13.>

제4조

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5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 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 총선거후 당해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개정 2008.2.22, 2016.04.29>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 <개정 2008.2.22>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 또는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개정 2017.12.29.>

제5조

의회운영기본일정

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의원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제6조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심의ㆍ의결 한다. <개정 2008.2.22>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다음연도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 ㆍ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군수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군민의 의견수렴ㆍ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

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가 제출하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신설 2022.1.13.>

제8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