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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5407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30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영월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3., 2025.11.7.>

제2조

감사

① 영월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는 영월군(이하“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한다.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이내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한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활동기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하여야 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사무보조자

감사위원회 및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감사 또는 조사를 행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13., 2025.11.7.>
1. 군 본청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군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개정 2022.1.13.>
3. 군이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개정 2022.1.13.>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군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개정 2022.1.13.>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군이 4분의1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과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개정 2016.11.25>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협의 하여야 한다.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따라 처리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감사의 경우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사무를 포함 한다<개정 2022.1.13., 2025.11.7.>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 한다.

제7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본회의는 감사ㆍ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25.11.7.>
② 감사ㆍ조사위원회가 의장에게 제출한 감사ㆍ조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감사ㆍ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1.7.>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이나 관계인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 진술 등에 관한 요구는 늦어도 현지 확인일, 서류 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은 법령 또는 군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서류의 제출 또는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증인의 선서

①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그 증언에 앞서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하며 이때는 미리 선서의 취지와 처벌내용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증인선서에 대한 안내와 선서는 별표 1에 따라 실시한다.
③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와 증언을 할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선서절차를 거쳐 증언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증인 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제10조

증인 등의 실비보상

① 제8조 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공무원여비규정」별표 2를 준용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증인이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 또는 공무원 범위에 속하는 자에게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2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결과보고

영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11.7.>

제13조

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결과를 처리한다.
② 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결과 군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군 또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 군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4조

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영 제4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회피하지 않거나, 영 제50조에 따른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이나 영월군의회 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16.11.25, 2022.1.13., 2025.11.7.>

제15조

고발

① 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고발은 본회의 의결로 의장 명의로 한다.
③ 고발장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피고발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에 접수시킨다.

제16조

과태료 부과 등

① 법 제49조제5항 및 영 제46조제5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 또는 조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증인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2.1.13., 2025.11.7.>
② <삭제 2016.11.25>
③ <삭제 2016.11.25>

제17조

준용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와「영월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