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월군의회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월군의회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표창은 영월군 지역사회의 발전 및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현 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기관, 단체, 개인과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 양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수여한다.
표창은 공로상(패), 감사장(패), 상장으로 한다.
이 조례에 의한 표창권자는 영월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한다.
공로상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영월군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발전에 기여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써 군정 또는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의회운영이나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함 으로써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감사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3. 군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상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한경우
2.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한 경우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며, 상패와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
표창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 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원 2인, 사무과장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의원인 위원 1인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를 작 성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는 표창 수여 3일전까지 대상자를 심사의결 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의장단 임기와 같이한다.
① 표창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② 공적심사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① 표창 대상자의 추천은 의원 또는 사무과장이 행한 다. ② 제1항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추천서를 표창 수여 7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① 표창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표창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2.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고 정한 자에게 수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취소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1 .1.]
표창 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상자명부 에 등재하여 관리하며 소속기관 및 직장에 통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