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월군의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군 의회에 의정모니터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월군의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군 의회에 의정모니터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영월군의회(이하 “군 의회”라 한다) 의정모니터라 함은 의장의 위촉을 받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각종 주민불편사항이나 미담수범사례 등을 발굴하여 군 의회에 제보 또는 건의하여 개선하도록 하는 자를 말한다.
① 영월군의회 의정모니터(이하 “의정모니터”라 한다)는 성별에 관계없이 19세이상의 지역사회 발전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영월군에 주민등록이 된 군민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의정모니터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한다.
의정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의정모니터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부득의 한 사유로 의정모니터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다른 시ㆍ군으로 이사한 때
3. 의정모니터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킨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새로 위촉된 의정 모니터의 임기는 해촉된 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의정모니터가 제보할 사항은 생활주변의 각종 군민불편사항이나 미담수범사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한다.
① 의정모니터는 제보사항을 우편ㆍ모사전송ㆍ전화ㆍ인터넷 등으로 군 의회에 제보할 수 있으며, 의장은 제보 받은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의정모니터 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의정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해당 의정모니터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의정모니터의 원활한 제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의정모니터의 신분증은 별표와 같이 한다.
① 의장이 의정모니터의 신분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의정모니터의 신분증에 첨부하는 사진은 최근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의정모니터가 신분증을 분실ㆍ훼손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의정모니터가 의회에서 개최하는 간담회, 선진지견학, 회의 및 교육 등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통비 등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의정모니터에게 지급하는 교통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상당하는 국내여비 1일 단가표에 의한다.
의장은 의정모니터로서의 활동이 적극적이고 제보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영월군의회 표창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의 조례에 의한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미담수범사례ㆍ제도 개선사항 등을 홍보할 필요가 있는 때
2. 개인ㆍ단체ㆍ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을 제보한 때
3. 기타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요구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