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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5399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30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영월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4.11, 2006.5.12, 2008.2.22, 2019.5.3, 2022.1.13., 2025. 11. 7.>

제2조

월정수당

① 영월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6.5.12, 2008.2.22, 2009.2.6, 2015.1.2, 2016.12.30, 2019.5.3.>
②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6.5.12, 2019.5.3.>
③ 임기개시 월과 임기만료 또는 퇴직월에 대한 월정수당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06.5.12>

제3조

의정활동비

① 의원에게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8.2.22, 2019.5.3.>
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비 120만원과 보조활동비 30만원으로 한다.<개정 2000.4.11.,2004.3.6., 2019.5.3., 2024. 3. 29.>
③ 의정활동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19.5.3.>
④ 임기개시 월과 임기만료 또는 퇴직월에 대한 의정활동비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19.5.3.>

제4조

여비

① 의원이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19.5.3.>
②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기준)를 적용한다.<개정 2019.5.3, 2022.1.13.>
③ 근무지 내 출장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4. 11. 1.>

제4조의2

여비 부당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여비의 부당 수령 조치에 관하여는 「영월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5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 11 .1.]

제5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개정 2023.12.29.>

[본조신설 2017.12.29.]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7.12.29.>]
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출석정지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처리한다.<신설 2023.12.29.>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또는 「영월군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신설 2023.12.29.>

제6조

<삭제 20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