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영월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5.25>
이 규칙은「영월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5.25>
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자가 보상금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청구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망의 경우
가. 사망사유, 혼인 및 유족관계 등이 명시된 가족관계증명서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중 해당관계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뜻한다. 필요시 제적등본을 포함한다.) 1부 <개정 2019.10.18.>
나.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또는 사망진단서 1부(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사실이 미정리된 경우) <개정 2019.10.18.>
다. 청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사실혼 관계의 경우)
2. 장애ㆍ상해의 경우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1부
나. 장애진단서 1부
다.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② 보상금청구권의 우선순위는「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되 2인이상의 동일한 우선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거나 공동명의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2007.5.25>
③ 군의회 의장이 제1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지방자치법」 제42조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청구서에 군의회 의장의 의견을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하여 군수에게 이송한다. <개정2007.5.25., 2024. 8. 30.>
군수는 보상심의회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에 따른 보상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2007.5.25, 개정 2023. 3. 10., 2024. 8. 30.>
1. 영 제37조제4항제1호의 지방의회의원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개정2007.5.25., 2024. 8. 30.>
2. 영 제37조제4항제2호의 소속공무원은 군의 기획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2007.5.25, 2016.12.02., 2024. 8. 30.>
3. 영 제37조제4항제3호의 의무직공무원은 군의 의무직공무원중 선임자로 한다. <개정2007.5.25., 2024. 8. 30.>
4. 영 제37조제4항제4호의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는 군내 법학분야 또는 사회보장분야의 전문가로 위촉한다. <개정2007.5.25., 2024. 8. 30.>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보상심의회는 보상금청구서가 군의회를 경유하여 군수에게 접수된 날부터 15일이내에 이를 심의한다.
② 보상심의회의 위원장은 보상심의회 종료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통보한다.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심의회의 간사는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8.09.30, 2016.12.02., 2024. 8. 30.>
② 간사는 보상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보상심의회의 위원이 보상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보상심의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영월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산출된 여비를 지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5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2007.5.25., 2024.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