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월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2, 2022.1.1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월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2, 2022.1.13.>
영월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2>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 중 실ㆍ과장급
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08.2.22, 2022.1.13.>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군본청의 실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5.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신설 2016.11.25, 개정 202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