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제103조에 따라 영월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제103조에 따라 영월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3.>
① 영월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② 사무과는 영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 한다. <개정 2026. 5. 8.>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의회에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 11. 7.>
② 정책지원관의 직무 등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의 범위 안에서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5. 11. 7., 2026. 5. 8.>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신설 2022.1.13.>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2.1.13.>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개정 202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