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6조에 따라 설치된 영월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2.11.8, 2007.5.25> <개정 2026. 4. 3.>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6조에 따라 설치된 영월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2.11.8, 2007.5.25> <개정 2026. 4. 3.>
① 「의료급여법」제6조에 따라 설치한 영월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4. 3.>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ㆍ지명한다. <개정 2026. 4. 3.>
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소속 공무원 <전문개정 2002.11.8>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급여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2.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2.11.8>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I이상이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10.21>
④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6.10.21>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삭제 2002.11.8>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07.5.25, 2021.5.28.>
위원회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1997.05.15, 1998.09.30, 6.02.03,2006.12.8 >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