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응급상황시 군민 누구나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적극적으로 확대 보급하여, 응급상황에서 군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응급상황시 군민 누구나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적극적으로 확대 보급하여, 응급상황에서 군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救助)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응급차량”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의 구급차 등의 운용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46조의 기준을 갖춘 구급차를 말한다.
5.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이란 각각 「의료법」 제3조의3, 제3조의4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병원을 말한다.
6.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를 말한다.
7.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주어 심장이 정상적으로 박동하도록 해주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응급의료 지원과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모든 군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 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그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② 모든 군민은 성별ㆍ나이ㆍ민족ㆍ종교ㆍ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응급의료 시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해야 하며,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
군수는 위급상황에서 군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응급처치교육 활성화 등 응급의료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① 군수는 심정지 환자 발생 등 각종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응급의료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응급장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의료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
2. 제9조에 따른 응급차량 이송비 지원
3. 제10조에 따른 공공심야약국 운영비 지원
4. 제11조에 따른 대상시설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5. 그 밖에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응급환자의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 등을 확보해야 한다.
① 군수는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은 이송일 현재 영월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중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응급환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세부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이하 “공공심야약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2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 외에 다수의 군민이 이용하는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권장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전통시장, 편의점
3. 그 밖의 다중이용시설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군수는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장소, 설치일자, 연락처, 점검일자 등에 관한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관 등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해 응급상황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① 응급처치 교육을 원하는 모든 군민은 군수가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군수는 군민의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보급 확산과 대응능력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권고하거나 우선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
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및 보육 교사. 학생 및 교직원
3.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이ㆍ반장
4. 영월군 소속 공무원
5. 군 지역 버스, 통학버스, 택시운수 종사자
6.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③ 군수는 응급처치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설교육장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련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4조에 따라 군민의 생명안전과 응급의료 이용의 편의증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홍보물, 인터넷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1.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장소, 사용법,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응급의료에 대해 홍보가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군민교육을 위한 재난, 안전, 응급처치 등 교육용 책자를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민의 자발적인 응급처치 실시율을 높이기 위해 응급처치 교육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응급의료의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응급의료 관련 단체, 응급의료기관, 대학병원 및 소방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군수는 응급처치교육 등 응급의료에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영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