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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095380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6-04-03공포 2026-04-03공포번호 30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면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3.>

제2조

읍·면종합복지회관의 설치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읍ㆍ면종합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본조 신설 2026. 4. 3.]

제3조

명칭 및 위치

회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2조에서 이동 2026. 4. 3.]

제4조

구성

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에 복지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읍. 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유관기관 대표, 리장, 영농대표자,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6. 4. 3.>
1. 회관 내 수용시설 및 비품의 사용료, 임대료 등 수가 결정 <개정 1989.12.30>
2. 회관의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
3. 그 밖에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

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해촉

① 위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장이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해당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15.1.2>
3. 위원직 사퇴를 희망할 때
4.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때
② 제1항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정 위원으로 교체하여 위촉하되,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읍면 총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89.12.30, 1998.09.30>

제9조

회의소집

① 회의는 위원장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② 간사는 회의 진행상황을 반드시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2007.5.25, 2021.5.28.>

제11조

시설용도

① 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예식장 시설을 갖춘 다목적 집회장 2. 목욕탕 3. 기타 지역내 필요시설중 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한 시설 <개정 1989.12.30> ② 회관은 순수 복지시설로 활용되어야 하며, 활용실적이 저조할 때에는 읍ㆍ면ㆍ출장소의 건물 또는 읍면복지회관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6.06.28>

제12조

관장

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읍ㆍ면장이 겸한다. 다만, 위탁관리시는 수탁단체 대표가 관장이 된다.
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관관리인을 지휘 감독한다.

제13조

관리인

① 회관에는 관장 이외의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관리인은 일일결산 상황을 매일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장이 장기간 출타 또는 부재중인 경우에는 간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관리계획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ㆍ면장은 관리계획을 연도 개시 1개월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

예산회계

① 회관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 임대료, 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관장은 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 지출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필요예산을 군수에게 지원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의 요구가 있을시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용신고

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1.13>
②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고 시설용도의 범위내에서 사용토록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개정 2000.1.13>
③ 사용신고가 경합될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0.1.13>
④ 사용신고는 제19조에 의한 사용료납부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13>
⑤ <삭제 2000.1.13>

제17조

사용의 정지 등

① 사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장이 사용의 제한, 정지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0.1.13>
1. 조례, 규칙 등에 위반하거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00.1.13>
2. 사용신고 내용을 위반한 때 <개정 2000.1.13>
3. 천재지변등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4. 기타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해 사용의 제한, 정지 또는 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13>

제18조

사용료의 결정

① 제5조제1호의 사용료는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그 금액은 "별표 2" 시설사용료 기준액의 상ㆍ하한 각 20퍼센트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사용료를 조정 결정한 때에는 읍면장의 승인을 얻어 30일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조정, 결정한 요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9.12.3O>

제19조

사용료 징수

① 사용료는 사용신고를 할 경우 미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0.1.13>
②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이를 수납 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제20조

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등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관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3. 사용신고를 한 자가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였을 때 <개정 2000.1.13>

제21조

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기타 위원회가 사용료 감면 결정을 하였을 때

제22조

권리양도 등의 제한

제1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자 또는 위탁관리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6. 2. 6.>

제23조

손해배상

① 회관의 시설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손해배상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제2항에 의한 원상복구는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4조

위탁관리

① 읍ㆍ면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다만, 채산성이 맞지않아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은 부족액을 군수에게 지원 요청할 수 있다. <단서신설 1989.12.30>

제25조

지도감독

① 읍.면장은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월1회 업무 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② <삭제 2001.01.15>

제2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지방세법」,「지방재정법」,「영월군 공유재산관리조례」및「영월군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개정2007.5.25, 2023.3.31.>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