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면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3.>
이 조례는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면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3.>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읍ㆍ면종합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본조 신설 2026. 4. 3.]
회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2조에서 이동 2026. 4. 3.]
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에 복지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읍. 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유관기관 대표, 리장, 영농대표자,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6. 4. 3.>
1. 회관 내 수용시설 및 비품의 사용료, 임대료 등 수가 결정 <개정 1989.12.30>
2. 회관의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
3. 그 밖에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장이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해당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15.1.2>
3. 위원직 사퇴를 희망할 때
4.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때
② 제1항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정 위원으로 교체하여 위촉하되,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읍면 총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89.12.30, 1998.09.30>
① 회의는 위원장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② 간사는 회의 진행상황을 반드시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2007.5.25, 2021.5.28.>
① 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예식장 시설을 갖춘 다목적 집회장 2. 목욕탕 3. 기타 지역내 필요시설중 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한 시설 <개정 1989.12.30> ② 회관은 순수 복지시설로 활용되어야 하며, 활용실적이 저조할 때에는 읍ㆍ면ㆍ출장소의 건물 또는 읍면복지회관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6.06.28>
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읍ㆍ면장이 겸한다. 다만, 위탁관리시는 수탁단체 대표가 관장이 된다.
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관관리인을 지휘 감독한다.
① 회관에는 관장 이외의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관리인은 일일결산 상황을 매일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장이 장기간 출타 또는 부재중인 경우에는 간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ㆍ면장은 관리계획을 연도 개시 1개월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① 회관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 임대료, 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관장은 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 지출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필요예산을 군수에게 지원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의 요구가 있을시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1.13>
②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고 시설용도의 범위내에서 사용토록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개정 2000.1.13>
③ 사용신고가 경합될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0.1.13>
④ 사용신고는 제19조에 의한 사용료납부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13>
⑤ <삭제 2000.1.13>
① 사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장이 사용의 제한, 정지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0.1.13>
1. 조례, 규칙 등에 위반하거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00.1.13>
2. 사용신고 내용을 위반한 때 <개정 2000.1.13>
3. 천재지변등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4. 기타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해 사용의 제한, 정지 또는 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13>
① 제5조제1호의 사용료는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그 금액은 "별표 2" 시설사용료 기준액의 상ㆍ하한 각 20퍼센트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사용료를 조정 결정한 때에는 읍면장의 승인을 얻어 30일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조정, 결정한 요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9.12.3O>
① 사용료는 사용신고를 할 경우 미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0.1.13>
②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이를 수납 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등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관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3. 사용신고를 한 자가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였을 때 <개정 2000.1.1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기타 위원회가 사용료 감면 결정을 하였을 때
제1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자 또는 위탁관리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6. 2. 6.>
① 회관의 시설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손해배상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제2항에 의한 원상복구는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읍ㆍ면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다만, 채산성이 맞지않아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은 부족액을 군수에게 지원 요청할 수 있다. <단서신설 1989.12.30>
① 읍.면장은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월1회 업무 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② <삭제 2001.01.15>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지방세법」,「지방재정법」,「영월군 공유재산관리조례」및「영월군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개정2007.5.25, 2023.3.3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