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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5375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6-05-08공포 2026-05-08공포번호 30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 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월군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법 제2조제3호의 별표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ㆍ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5.5.23.>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3.>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3.>

제6조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한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유통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 2025.5.23.>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업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8.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5.5.23.>

제7조

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5.23.>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ㆍ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제8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의5에 따라 군수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둔다. <개정 2025.5.23.>
② 협의회는 구성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를 따른다. <개정 2025.5.23.>
③ 삭제 <2026. 5. 8.>
④ 삭제 <2025.5.23.>
⑤ 삭제 <2025.5.23.>

제9조

협의회의 운영 등

① 협의회의 운영 등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3을 따른다. <개정 2025.5.23.>
②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5.23.>
③ 삭제 <개정 2025.5.23.>
④ 삭제 <개정 2025.5.23.>
⑤ 삭제 <개정 2025.5.23.>
⑥ 삭제 <개정 2025.5.23.>

제10조

<삭제 2016.10.21>

제11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영월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5. 8.>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5.23.>

제12조

삭제

삭제 <개정 2025.5.23.>

제1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5.>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5.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25.5.23.>
가. 법 제36조제4항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5.5.23.>
나. 영월군 내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의 중소유통기업 대표
다. 영월군 내에서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2. 영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개정 2025.5.23.>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삭제 <개정 2025.5.23.>

제14조

운영

①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8.>
④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25.5.23.>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삭제

삭제 <개정 2025.5.23.>

제16조

삭제

삭제 <개정 2025.5.23.>

제17조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 취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5., 2025.5.23.>
1. 전통시장 <개정 2016. 11. 25., 2025.5.23.>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개정 2016. 11. 25., 2025.5.2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ㆍ변경 및 지정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ㆍ변경 및 지정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전통상업보전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지정 취소 목적
3.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ㆍ변경 및 지정 취소와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지정 취소 시 고려사항

군수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ㆍ변경 및 지정 취소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 및 지정 취소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개정 2025.5.23.>
3.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개정 2025.5.23.>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9조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제20조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5.2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과 관련된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5.23.>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군수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경우 소비자의 후생이 증진될 수 있고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군수는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5.5.23.>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하는 경우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심판 및 그 밖의 불복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