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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5371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5-07-04공포 2025-07-04공포번호 30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5조 및「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영월군 예술창작스튜디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영월군 예술창작스튜디오(이하 “스튜디오”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1. 제1예술창작스튜디오: 영월군 영월읍 영월로 1909-9
2. 제2예술창작스튜디오: 영월군 영월읍 영월로 2986-5 <개정 2025. 7. 4.>

제3조

시설 및 용도

스튜디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개인작업실(창작공간) 및 주거공간
2. 전시실(사진, 미술을 포함한 종합예술활동 공간)
3. 다목적실
4. 그 밖의 편의시설

제4조

기능

스튜디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창작활동
2. 작품 전시회, 공연 등
3. 문화예술을 위한 각종행사 및 교육 등
4. 그 밖에 지역문화 예술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운영

① 스튜디오는 저명한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을 유치하여 창작활동 및 작품전시 등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②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스튜디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③ 제1예술창작스튜디오 관람료는 「영월군 공립박물관ㆍ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별표 1의 동강사진박물관 관람료에 포함한다. <개정 2025. 7. 4.>
④ 스튜디오의 개관 및 휴관, 관람시간, 관람의 금지 및 행위의 제한 등 관람에 대한 사항은 「영월군 공립박물관ㆍ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5. 2. 7.>

제6조

창작ㆍ주거시설의 운영

예술인 유치에 따른 개인작업실 및 주거공간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따르며,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전시시설의 이용

① 군수는 스튜디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시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스튜디오 전시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을 허가 받은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한다.
1. 영월군민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 학술 또는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전액 면제한다.
④ 시설이용자는 스튜디오 전시시설의 사용기간 중 시설물 등을 파손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용자 주관 행사의 전시품 등의 관리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8조

입주작가 선정

① 입주작가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입주작가를 모집하려는 때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를 선정한다.
1. 저명한 문화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전시실 운영을 위한 저명한 창작품 소장수
3. 스튜디오 운영에 대한 전문성 및 경력, 책임능력 증명자료
4. 스튜디오 세부운영계획 등

제9조

입주작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입주작가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5. 7. 4.>
② 위원회의 위원은 스튜디오 업무담당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영월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명 및 사진, 미술 등 예술 관련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를 위원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운영 업무를 담당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스튜디오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

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주작가 선정에 관한 사항
2. 입주작가 퇴실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스튜디오 제반 운영에 대한 자문을 한다.

제12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군수의 요청에 따라 10일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3조

위원회 수당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경우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참석할 때에는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