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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자치법규 2095370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규칙시행 2025-04-11공포 2025-04-11공포번호 127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0조의 규정과 정부예산 확보 성과에 대한 영월군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영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원감축”이라 함은 자발적으로 직제 또는 관계법령상의 정원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인건비”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에게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봉급ㆍ연봉ㆍ기말수당 및 정근수당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세출 예산 과목 중 행정운영 경비에 속하는 인력운영비를 말하며 별표1의 “1인당 인건비 산출대상항목 및 산출기준”에 준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6. 12. 2., 2017. 10. 27.> 3. “경상적 경비”란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세출예산 과목 중 행정 운영경비에 속하는 기본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6. 12. 2., 2017. 10. 27.> 4. “주요사업비”란 각 세부사업비 중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를 말한다. 5. “수입”이란 지방채발행수입금 및 차입금을 제외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을 말한다. 6. “정부예산”이란 중앙부처,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는 국비, 도비, 기금을 포함한 의존재원을 말한다. <개정 2023. 5. 4.>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영월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과 의회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에 적용한다. <개정 2025. 4. 11.>
②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상여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이 규칙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없다.
③ 예산성과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자발적 노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예산이 남게 된 경우”로서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 되는 예산절약이나 예산확보로 본다. 1. 조직 내 업무 분담 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 내부 부서의 통ㆍ폐합 등으로 유휴인력을 감축한 경우 2. 정규직원을 고용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 용역기관 등에게 위탁 수행하게 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 3.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당초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사업비 를 절약한 경우 4. 물품 또는 용역의 발주, 협상 및 계약 상대방의 선정, 공사의 감독 또는 물품의 검수 등 계약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 초 예산보다 예산지출 소요를 감소시킨 경우 <개정 2023. 4. 7.> 5.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 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 6. 일상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 용역의 소요 등을 절감함으로써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 7. 새로운 징세 기법의 개발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군 수입을 현저히 증대시키거나 징세비용을 절약한 경우 8. 정부예산 확보계획보다 추가 노력을 통하여 국비, 도비, 기금 등을 확보하여 군비부담을 감소시킨 경우 9. 정부평가 및 공모에서 우수기관,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정부예산을 확보한 경우. 10. 그 밖에 동일한 수준의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동일한 수준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해당 예산의 지출 소요를 전년에 비해, 또는 당초 계획에 비해 감소시킨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과금 지급대상이 되는 예산 절약이나 예산확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4. 7.>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직제개정 등 단위 행정관서의 내부적인 노력에 의해 인력이 감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2. 조직 또는 기능의 타 기관 이양이나 공사화 또는 민영화 등에 따라 신분 변동만을 초래하고 실질적인 인력 감축으로 볼 수 없는 경우 3. 정원감축 결과 사무실 임차료, 법정 부담금 등 특별한 노력 없이 부수적으로 예산지출 소요가 줄어드는 경우 4. 해당연도의 예산 절약에 따라 차년도 이후에는 예산지출 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특정 사업비 또는 비목의 절약으로 인해 다른 사업비나 비목의 지출 소요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6. 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이나 시공 기술의 변화 등 관련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보다 당초 계획 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지출 소요가 자연히 감소된 경우 7.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당초사업 계획의 취소ㆍ변경에 따른 예산절감, 행정 전산화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예산절감 등 특별한 노력에 따른 예산 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 8. 특정 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예산의 지출소요가 부수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9. 정부예산 확보는 매년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정부시책사업, 연차별 지원계획에 의한 지원과 정책적으로 지원ㆍ건의된 사업의 경우 <개정 2025. 4. 11.> 10. 그 밖에 해당 예산 절감으로 행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행정서비스 수준의 질적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제5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영 제54조에 따라 예산성과금 지급의 심사 등을 위하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영월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영월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전문개정 2025. 4. 11.]

제6조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5. 4. 1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성과금 지급신청과 관련된 자로서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위원회에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예산성과금 지급신청 내용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4. 11.]

제7조

회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25. 4. 11.]

제8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4. 7.> [전문개정 2025. 4. 11.]

제9조

자체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 심의,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심사 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6. 12. 2.> ③ 자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자체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이동 2025. 4. 11.]

제10조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

①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부서의 장은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25. 4. 11.> ② 제1항의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에는 지출절약, 수입증대, 정부예산확보 규모와 내역, 예산성과금 신청내역과 집행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관계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이동 2025. 4. 11.]

제11조

예산성과금의 심사

① 자체위원회 위원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를 자체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그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에 대한 심사를 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심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비별 예산성과금의 규모와 기여자에게 지급되는 예산성과금의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대한 기여도 2. 제도개선효과 3. 기여자가 자발적으로 노력한 정도 4.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 내용의 창의성 ④ 위원회는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이 다소 미흡한 경우에도 지출절약의 성과가 명백하면 일정금액을 격려금의 형태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본조이동 2025. 4. 11.]

제12조

예산성과금의 지급

군수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지출절약, 수입증대, 정부예산확보가 발생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 연도 5월 31일 이전에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결정된 예산성 과금은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4. 7., 2025. 4. 11.> [본조이동 2025. 4. 11.]

제13조

기여도에 따른 차등 지급

① 특정한 지출절약, 수입증대, 정부예산 확보에 기여자가 다수일 때에는 그 지출절약, 수입증대, 예산확보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별표2의 예산성과금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법은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기관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출절약, 수입증대, 예산확보에 기여한 정도에 상응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심사한다. [본조이동 2025. 4. 11.]

제14조

예산의 감액조치

영 제52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비율로 이를 감액하여야 한다. 1. 정원감축을 한 경우에는 감축된 인력에 해당하는 인건비 전액 2.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액의 30퍼센트 3.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액 전액 [본조이동 2025.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