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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영월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5368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6-02-06공포 2026-02-06공포번호 30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월시네마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월군민 등에게 다양한 장르의 영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문화적 갈증 해소와 가족 중심의 여가문화 확산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영월시네마”(이하 "영화관"이라 한다)라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도안과 약칭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영화관의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관풍헌길 66으로 한다.<개정 2023.6.2.>

제3조

시설의 구성

영화관의 시설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2개관 (영사실 포함)
2. 휴게실
3. 매표소 및 매점
4.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

관람료

① 영화 등을 관람하려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람료는 인근지역의 사설영화관 관람료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하여 영월군 홈페이지 등에 고시한다.

제5조

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질환자
2. 만취ㆍ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관람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관람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

관리·운영

① 군수는 설치 목적에 맞게 영화관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영화배급사
2. 작은 영화관 운영 경험이 있고, 영화배급이 가능한 법인ㆍ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③ 위탁 운영할 경우 소요경비는 수탁자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화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영화관 운영 등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업체 선정기준, 위탁조건, 위탁기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

수탁자의 준수사항

[본조 제목 변경 2026. 2. 6.]
①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6.>
② 수탁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같은 부지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ㆍ보강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고 군수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영화관의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1.>

제9조

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함에 있어 영화관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수시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위탁 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ㆍ연고권 그 밖에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1조

관리·운영규정 등

① 수탁자는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관리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ㆍ운영규정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관리ㆍ운영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영화관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5.10.>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