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월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 25., 2024. 5. 24.>
이 규칙은 「영월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 25., 2024. 5. 24.>
「영월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4. 5. 24.>
1. 사회교육사업 <개정 2024. 5. 24.>
가. 교양교육
나. 기술교육
다. 취미교육
2. 복지시설운영사업: 회관을 이용하는 교육생 및 일반군민은 다음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4.>
가. 예식장, 강당 등 시설대여 <개정 2024. 5. 24.>
나. 예식장 및 강당 사용자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신설 2024. 5. 24.>
① 영월군 여성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4.>
1.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시품목 및 수량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한다. <개정 2024. 5. 24.>
2. 강당을 예식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를 사용일 15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4.>
3. 교양ㆍ기술ㆍ취미교육 희망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4.>
②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4.>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4.>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청자에게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4. 5. 24.>
2. 제3조제3호에 따라 신청자에게 수강승인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개정 2024. 5. 24.>
3. 삭제 <2024. 5. 24.>
기술교육 수강신청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모자가정, 일반여성 순으로 수강을 하고, 취미교육 및 교약교육 수강신청에 대하여는 신청 순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0.12.18., 2024. 5. 24.>
① 회관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 3월 ∼ 10월 │ 11월 ∼ 2월 ││ 구 분 │ 3월 ∼ 10월 │ 11월 ∼ 2월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시 간 │ 09:00 ∼ 18:00 │ 09:00 ∼ 17:00 ││ 시 간 │ 09:00 ∼ 18:00 │ 09:00 ∼ 17: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 ─┴─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5. 24.>
여성복지증진과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회관의 시설물 중 일부를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료는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5조에 따른다. <개정 2007. 5. 25., 2024. 5. 24.>
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회관의 시설물을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관리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4.>
② 군수는 위탁관리를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24. 5. 24.>
① 사용자는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의무자로서의 주의ㆍ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4.>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ㆍ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ㆍ설비를 훼손하였을 경우 동일한 현물 또는 이에 상당한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4.>
삭제 <2016.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