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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5363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29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여성의 잠재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영월군 여성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업능력개발교육”이란 여성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전문직업인으로 양성하기 위해 영월군 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취업ㆍ창업 교육과정을 말한다.
2. “사회문화교육”이란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소양교육, 전문교육 등 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사회문화교육과정을 말한다.
3.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라 한다)란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나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의 취업지원을 전담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여성회관의 시설”이란 대강당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5. “사용료”란 제4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따른 사용료를 말하고, “수강료”란 제1호 및 제2호의 교육에 따른 수강료를 말한다. <개정 2024. 7. 1.>

제3조

기능

여성회관에서 수행하는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업능력개발교육 및 사회문화교육 운영
2. 새일센터 운영
3. 여성회관 시설 관리 및 운영

제4조

교육계획 수립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 연도 교육 개시 전에 직업능력개발교육 및 전문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의 목표, 내용, 기간, 대상자 및 인원
3. 교육생의 모집, 선발방법 및 교육이수내용의 평가방법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교육생 선발요건

군수는 원활한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한하여 교육생을 선발할 수 있다.
1. 교육과정별로 수강할 수 있는 경력 등
2.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교육생 우선선발

군수는 교육생을 선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다만, 우선선발 대상자는 과목별 모집정원의 1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4.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5. 「영월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6. 북한이탈주민
7. 그 밖에 군수가 우선선발 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

제7조

교육강사 등

① 군수는 직업능력개발교육 및 사회문화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저명인사 또는 외래전문인을 교육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촉된 교육강사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교육강사 등의 위촉해제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직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교육강사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강의를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4. 7. 1.>

제9조

사용허가

① 여성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여성회관의 자체사업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여성회관의 시설을 사용허가 받은 자는 본인 부담으로 허가받은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에 적합한 설비를 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

군수는 제9조에 따라 회관의 시설을 사용 허가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를 사전에 징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해야 한다.
1. 여성회관의 건물, 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물이 훼손되어 사용이 불가할 때: 전액반환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전액반환
3. 사용 또는 수강개시일 전에 사용자 또는 수강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전액반환
4. 수강개시일 후에 수강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당해 월을 제외한 잔여 월의 수강료 전액반환
5. 그 밖에 군수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2조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여성단체 또는 공익법인
3. 가족친화인증기관(기업) (영월군소재)
4. 삭제 <2024. 7. 1.>
5. 삭제 <2024. 7. 1.>
6. 삭제 <2024. 7. 1.>
7. 삭제 <2024. 7. 1.>
8. 삭제 <2024. 7. 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4.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5.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부모(단,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③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7. 1.]

제13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시설사용자는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ㆍ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② 시설의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시설을 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시설의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행위
3. 시설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제14조

사용의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
2.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사용허가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의 정지로 시설사용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군수는 여성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여성회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여성회관의 기본시책
2. 여성회관의 교육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여성회관 운영에 필요하여 자문을 구하는 사항

제17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 7. 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여성업무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4. 7. 1.>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7. 1.>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촉직 위원에게는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의 제8항에서 이동, 종전 제7항 삭제 2024. 7. 1.>

제18조

위탁운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성회관의 사무의 일부를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5. 10.>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