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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자치법규 2095362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1-05-28공포 2021-05-28공포번호 26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및 기타 여성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영월군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 구현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관계 법령” 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성별영향평가”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제반 정책과 더불어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 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하는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
4. “양성평등”이란 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5.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 등
나. 공공이용시설 :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등
다. 주거단지 : 단지조성, 주택내부 등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군의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군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

군수 및 군민의 책무

① 영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군민 ㆍ관련단체ㆍ전문가ㆍ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영월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은 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군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 시행 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

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도시를 바라볼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7조

추진실적의 평가

군수는 필요한 경우 매년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조성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9조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① 군수는 일상생활의 문제와 요구 및 지역 사회의 양성평등을 달성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도시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부서 및 기관, 전문가(여성정책 전문가, 공간정책 전문가), 시민단체, 여성단체 활동가 등의 협의체 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10조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① 군수는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여성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정책 수립ㆍ결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1>
③ 군수는 군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여성정책담당부서 설치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성별분리통계 작성

군수는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분석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야 한다.

제14조

도시기반시설

군수는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 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3.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4. 직장 가정 양립 환경 조성

제15조

공공이용시설

군수는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3.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제16조

주거단지

군수는 단지조성, 주택 건축 등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다양한 가족(다세대 가구, 대가족, 독신가족, 학생가족, 한부모가족 등)을 위한 거주공간 확보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마련

제17조

여성ㆍ아동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군수는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 보호 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아동 안전 지킴이집’지정ㆍ운영
3. 범죄 및 위험 예방 시민 모니터링제 운영

제18조

여성능력개발 효율화

군수는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한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프로그램을 운영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 기회 확충

제19조

여성의 취업ㆍ창업 활성화

군수는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적 기업 증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가족친화 마을 조성 지원

군수는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 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 역량 증진과 마을, 가족, 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하여 사회공동체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군수는 군민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① 군수는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협의체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특성화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사업 또는 공공시설 건축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

위원회 설치

군수 소속하에 영월군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2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고 제안ㆍ심의 의결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25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참여하는 실ㆍ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지역 또는 여성정책과 도시공간정책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에는 전문직 여성, 직장여성, 전업주부, 영유아 돌봄 여성, 소외계층 여성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제26조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7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의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28조

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제29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 ㆍ 관리한다.

제30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31조

실비변상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변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5.28.>

제3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