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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여성친화도시 모니터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5361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02공포번호 28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모니터링을 위해 모니터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모니터”란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여성친화도시를 모니터링하고 개선사례 등을 발굴하여 군수에게 건의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역할

여성친화도시 모니터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각종 제안
2. 영월군에서 요청하는 현장의 확인조사 후 모니터링 결과 제출
3. 여성친화도시 시책에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 또는 생활불편사항의 발굴 및 제보
4. 그 밖의 여성친화 수범사례 또는 주민여론의 제보

제4조

위촉

① 모니터는 영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 이상 희망자를 대상으로 지역의 발전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6.2.>
② 군수는 위촉된 모니터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모니터 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

위촉기간

모니터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6조

해촉

① 군수는 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해촉을 원할 때
2.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 또는 이사한 때
3. 모니터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시킨 때
② 제1항에 따른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새로 위촉된 모니터의 임기는 해촉된 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모니터링 결과 접수

① 모니터는 모니터링 결과를 우편ㆍ모사전송ㆍ전화ㆍ인터넷 등을 통해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모니터링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처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신분증

① 군수는 모니터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신분증에는 발급번호, 이름, 주소, 생년월일, 유효기간 등을 기재하고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모니터의 신분증은 별표와 같다.
④ 군수는 모니터의 신분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

신분증 사용

① 모니터는 신분증을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링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ㆍ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모니터를 해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모니터를 해촉하거나 훼손 등의 사유로 신분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이미 발급한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실비보상

모니터가 영월군에서 개최하는 간담회, 선진지 견학, 교육 및 정기적인 모니터링 활동 등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사기진작

군수는 모니터로서의 활동이 적극적이고 모니터링 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