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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자치법규 2095358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4-09-13공포 2024-09-13공포번호 29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영주체로서의 여성농업인 육성과 지역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7.09.29., 2024. 9. 13.>
2. “영월군 여성농업인”(이하 “여성농업인”이라 한다)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영월군(이하 “군”이라한다) 관내의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17.09.28., 2024. 9. 13.>
3. “여성농업인단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의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 9. 13.>
4.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9. 13.>
5. 삭제 <2024. 9. 13.>

제3조

군수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 여성농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 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4. 9. 13.>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 <신설 2017.09.29> <개정 2024. 9. 13.> ③ 여성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 식량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종전 제3항 삭제 <2024. 9. 13.> ] <개정 2024. 9. 13.>

제4조

지원범위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1. 정부 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군 자체시책으로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업인을 위한 시책으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협조

① 군수는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 농업인육성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3.>
②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③ 군수는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제목개정 2024. 9. 13.]

제6조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위원회 설치 등

①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9. 13.>
② 위원회 운영은 「영월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에 따른 영월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4. 9. 13.>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24. 9. 13.>
1.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업인 관련 지원사업의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6.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삭제 <2024. 9. 13.>
⑤ 삭제 <2024. 9. 13.> [제목개정 2024. 9. 13.]

제7조

여성농업인 관련 실태조사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여성농업인 관련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 삭제 <2024. 9. 13.>]

제8조

여성농업인의 사업지원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창업농 및 여성농업경영인 등 여성후계인력 <개정 2024. 9. 13.>
2.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
3.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농업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하였을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 삭제 <2024. 9. 13.>]

제9조

여성농업인의 교육강화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1.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ㆍ현장ㆍ부부공동교육 <개정 2024. 9. 13.>
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교육
3. 여성농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4. 창업 및 보수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농가에 지원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 삭제 <2024. 9. 13.>]

제10조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3.> 1.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업기술교육ㆍ농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 2. 여성농업후계인력의 육성 3. 여성농업인 생산자 단체의 육성과 지원 4. 여성친화형 농기계 공급 확대 <신설 2024. 9. 13.> 5.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작업의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 [제4호에서 이동 <2024. 9. 13.> ]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4. 9. 13.>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 삭제 <2024. 9. 13.>]

제11조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 및 지위향상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3.>
1. 농업시책 및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정책 결정 과정에의 참여 확대
2. 여성농업인의 직업의식 고취 및 사기진작 <개정 2024. 9. 13.>
3.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고충상담
4. 여성농업인의 문화ㆍ교양ㆍ건강 등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의 운영ㆍ지원 <개정 2024. 9. 13.>
5. 농업ㆍ농촌의 성별격차 해소를 위한 양성평등 교육 확대 및 관련 인력 육성 <신설 2024. 9. 13.>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4. 9. 13.>
② 군수는 농업경영이나 정책 결정 또는 각종 교육기회의 제공ㆍ지원 등을 할 때에는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3.>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 삭제 <2024. 9. 13.>]

제12조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3.>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농업을 경영하는 모자 가족에 대한 지원 <개정 2024. 9. 13.> 2. 농업을 경영하는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 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5. 여성농업인의 생애주기별 건강 검진을 위한 지원 <신설 2024. 9. 13.> 6. 여성농업인의 농작업여건 개선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신설 2024. 9. 13.> 7. 그 밖에 여성농업인에 대한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4. 9. 13.> [제목개정 2024. 9. 13.]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 삭제 <2024. 9. 13.>] ]

제13조

여성농업인 도우미 지원

군수는 여성농업인이 출산 및 질병ㆍ사고 등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영농작업과 가사를 대행하는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9. 13.]

제14조

여성농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여성농업인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하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 제12조로 이동 <2024. 9. 13.>]

제15조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군수는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확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제목개정 2024. 9. 13.]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 제14조로 이동 <2024. 9. 13.>]

제16조

여성농업인의 날

군수는 법 제3조의2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9. 13.]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