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월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5353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4-09-13공포 2024-09-13공포번호 29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영월군민의 인명과 농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유해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3.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12.22.>
5. "인명피해"란 자신이 방지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야생동물로부터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6.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이 사람과 농작물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 때 피해자 및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제3조

피해보상 대상 및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피해보상금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과 인명에 직접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피해발생일 현재 영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농업인 및 영월군민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피해보상 제외

① 피해 농업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017.12.22.>
2. 총 피해보상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3.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4. 화훼ㆍ산채류, 특용ㆍ약용작물 중 더덕, 인삼, 장뇌, 황기
5. 시설(비닐하우스, 유리온실 등) 내에서 재배된 농작물
6. <삭제 2017.12.22.>
7.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8.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
9. 그 밖에 농작물등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② 인명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피해자 자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3.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해 입산하여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
4. 수렵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5. 등산 등 여가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6. 실제 본인부담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 그 밖에 보험금 등을 받은 경우

제5조

농작물 피해신고 및 조사 등

①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에 피해를 입어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발생 사실을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피해 발생 소재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읍ㆍ면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피해지역 이장 또는 반장 및 피해자(유족 포함) 입회 하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발생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결과에 대하여 보완요구 및 확인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피해환산면적 및 피해액 산정

① 피해환산면적은 피해면적과 피해 면적 내에서의 피해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피해환산면적(제곱미터)=피해면적(제곱미터)×피해율(%) ② 피해액은 작물별 피해환산면적에 농촌진흥청 농축산물소득자료에 따른 작물별 단위 면적당 소득액을 곱하여 산정한다.(단, 피해작물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풋옥수수의 소득금액을 적용한다) ※ 피해액(원)=피해환산면적(제곱미터)×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원)

제7조

농작물 피해 시 보상금 청구 및 지급

① 피해보상금은 피해신고 해당연도 말까지 지급한다. 다만, 6월 이전 수확된 피해농작물은 7월말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② 농작물의 피해보상은 피해액의 80퍼센트까지로 하되, 피해자 1명당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한다.
③ 보상비율은 총경지면적 대비 피해면적과 피해작목의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80퍼센트
2.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60퍼센트
3.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30퍼센트
④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지급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65세 이상 노인
4. 그 밖에 농작물등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

인명피해 시 보상금 신청 및 지급기준

①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한다)
3. 피해 명세서
4.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② 보상금은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으로 하되,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한다.
③ 사망한 경우의 보상액은 1천만원으로 하고, 사망하기 전까지의 치료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9조

피해보상금 지급절차

① 군수는 피해보상금액이 결정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피해보상금 결정통지서에 따라 피해자 등에게 피해보상금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피해자 등은 별지 제5호서식의 피해보상금 청구서에 따라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0조

피해예방시설의 설치

① 군수는 야생동물 등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을 설치하거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인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종자보급을 위하여 생산하는 종자보급종 생산지역
2. 그 밖에 농산물생산부서에서 우선설치를 요청한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지원받기를 원하는 연도의 3월 31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2.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3.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산출 명세서

제11조

포획허가 및 피해방지단 운영

① 군수는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농산물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대하여는 지역 주민과 농업인 등의 신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 한정하여 포획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총기 소지자로서 수렵면허를 받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개인 또는 단체(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에게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소요되는 다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따른 경비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제12조

<삭제 2017.12.22.>

제13조

보험가입

① 군수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피해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약정을 보험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1. 피해보상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피해신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 피해액 산정절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농작물등피해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인명 및 농작물 피해에 따른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작물등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 환경위생과장, 농업축산과장, 소득지원과장 <개정 2018.09.28.>
2. 위촉직 : 농업경영에 풍부한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환경위생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기획담당이 된다.
⑦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 및 지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