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5.25> [전문개정 <2019.10.11.>]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5.25> [전문개정 <2019.10.11.>]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영월군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그 밖에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목 개정 <2019.10.11.> [전문개정 <2019.10.11.>] ]
① 자문단은 영월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단, 영월군에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에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0.11.>
1. <삭제 2019.10.11.>
2. <삭제 2019.10.11.>
3. <삭제 2019.10.11.>
4. <삭제 2019.10.11.>
5. <삭제 2019.10.11.>
6. <삭제 2019.10.11.>
②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 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전문개정 <2019.10.11.>]
① 단장, 부단장 및 단원(이하 이 조부터 제5조까지에서 “단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단원의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10.11.>]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단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전문개정 <2019.10.11.>]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9.10.11.>]
①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단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단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10.11.> ③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서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9.10.11.> [종전 제7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10.11.>] ],
① 군수는 자문단에게 자문하거나 안전점검 등을 요청할 때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하거나 안전점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0.11.>]
자문단은 군수가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9.10.11.>] [종전 제9조는 제14조로 이동 <2019.10.11.>]
자문단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한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0.11.>],[종전 제6조제3항에서 이동 <2019.10.11.>]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진술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현장조사 및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9.10.11.>]
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서기는 회의록에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한 단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9.10.11.> ]
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자문단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자문단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총괄 관리 3. 그 밖에 단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본조 신설 <2019.10.11.> ]
군수는 자문단 회의에 출석하거나 자문ㆍ안전점검 및 상담 등에 참여한 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개정 2021.5.28.> [종전 제9조에서 이동<2019.10.11.>] ],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9.10.11.> [종전 제10조에서 이동<2019.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