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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자치법규 2095350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4-09-13공포 2024-09-13공포번호 29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월군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5.25, 2008.4.18>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영월군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2007.10.19, 2008.4.18>
1.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ㆍ의결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5. 다른 법령에 의하여 당해 지역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2007.10.19, 2008.4.18> 1. 부군수 2. 영월소방서장 3. 영월경찰서장 4. 육군 제8087부대장 3대대장 <개정2007.10.19> 5. 영월교육청교육장 6. 영월우체국장 7. 서울지방노동청 영월출장소장 <개정2007.10.19, 2008.4.18> 8. <삭제 2016.10.21> 9. <삭제 2016.10.21> 10. <삭제 2016.10.21> 11. <삭제 2016.10.21> 12. 행정업무 담당과장 13. 안전관리업무 주관 실과장 <개정 2005.05.13, 2006.02.24, 2008.4.18, 2011.7.8> 14. 관내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15. 영월군 관내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 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분야별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가 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임기로 한다. <개정 2008.4.18>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24조 및 「영월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하여 부단체장 등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2007.5.25, 2008.4.18, 2016.10.21., 2024. 9. 13.>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군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채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 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 개정 2010.2.5>
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2.5>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0.2.5>
⑤ 실무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분야별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가 된다. <신설 2010.2.5>

제8조

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 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위원장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회 위원 또는 그 실무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2007.5.25, 2021.5.28.>

제12조

회의록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에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의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

운영규정

이 조례 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