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월군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5.25>
이 규칙은 「영월군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5.25>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월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 내에서 낮게 정한다.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대여차용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9.9.6.>
군수는 조례 제6조제3항에 의하여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시일 3일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회의안건 및 심의ㆍ의결내용
① 융자대상자는 영월군 관내에서 식품위생업을 하는 자 중 군수의 영업신고(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융자를 받은 업소로 융자금 상환잔액이 남아 있을 때
2. 휴ㆍ폐업중이거나 또는 최근 1년이내에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군수는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으뜸음식점, 모범음식점,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① 시설개선자금융자신청을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영업시설개선 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융자신청서의 내용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확정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음식점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2천만원이내
2. 휴게음식점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1천만원이내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식품위생업소: 업소당 1천만원이내, 단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은 주방시설 개선에 한한다.
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업소당 3천만원이내
5. 식품제조ㆍ가공업소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6.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1천만원이내
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5퍼센트로 하며,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③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의 융자조건은 1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하며,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후 매 분기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④ 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설개선융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수령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된 경우
⑤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수탁금융기관은 군수가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군수가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
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①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접수한 군수는 기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금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