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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95345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4-09-13공포 2024-09-13공포번호 29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법”이라 한다)제8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향상을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영월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 운용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0.21>
1. “영업자”라 함은 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일반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개ㆍ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ㆍ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육성자금"이라 함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좋은식단과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투자되는 융자금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0.21>
1. 법 제82조 및 제83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6.10.21>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계좌를 따로 설치 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금고를 지정 예치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7.10.19>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월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02.17>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3, 2017.02.17>
1. 영월군 식품위생업무담당 공무원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 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생담당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9.1, 2021.5.28.>

제10조

기금운용 계획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06.9.1>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

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재무관 :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 <개정 2009.3.13>
2.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출납공무원 : 위생담당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 하여야 한다.

제12조

기금결산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9.1>

제13조

융자계획의 공고

군수는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융자대상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영월군 관내에서 영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 자금 및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② 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액으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융자금 위탁·관리

군수는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융자업무위탁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7조

으뜸음식점 및 모범음식점 지원

군수는 으뜸음식점 및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하여 기금운용 계획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수도요금(단,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로 사용하는 경우 수질 검사비)
2. 쓰레기규격봉투
3. 화장실 비품
4. 기타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8조

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반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 과 출납원에게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준용한다. <개정 2006.9.1>
③ 이 조례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영월군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6.9.1., 2024. 9. 13.>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