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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095343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16-04-29공포 2016-04-29공포번호 23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04.29>
1.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 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제3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수당지급의 제한

영월군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경우에는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04.29>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