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월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월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04.29>
1.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 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영월군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경우에는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04.29>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