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을 통하여 스포츠산업ㆍ관광산업육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을 통하여 스포츠산업ㆍ관광산업육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전지훈련’ 이라 함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ㆍ향상하기 위하여 국외 및 다른 지방으로부터 영월군으로 옮겨와서 각종 스포츠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의 훈련을 말한다.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전지훈련에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계획(이하 “유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유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지훈련관련 시설현황 및 향후 계획
2. 전년도 전지훈련팀 및 금년도 전지훈련팀 현황
3. 전지훈련 유치 및 시설사용료 등의 지원계획
4. 전지훈련팀 및 전지훈련팀 가족들과 연계한 여가활동계획
5. 그 밖에 전지훈련 유치에 관한 사항
영월군은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계획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 하에 영월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활성화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전지훈련시설 운영ㆍ관리 및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3. 전지훈련 시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와 관련된 사항
4. 전지훈련 활성화 공로자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전지훈련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당연직 위원 : 영월군 체육업무담당 과장, 영월교육청교육장
2. 위촉직 위원 : 스포츠 전지훈련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3명 이내의 자와 영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3명 이내의 자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회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영월군의 스포츠전지훈련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영월군 소속이 아닌 위원 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2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