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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095336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1-11-05공포 2021-11-05공포번호 27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수입증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수입증지요금계기를 통하여 이미지화한 증표를 말한다.
②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각종 제증명발급시스템 등을 통하여 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계 및 시스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영월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증지 또는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1.5.>

제4조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

① 계기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 기관명
3. 발행 연월일
4. 계기 고유번호
② 영월군수는 계기를 사용하는 경우 관리책임자를 각 부서의 장으로 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계기의 신규 설치 및 교체 시에도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증지의 종류·규격 및 모양

① 증지의 종류는 수수료 징수의 부과근거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영월군을 상징할 수 있는 도안으로 한다.

제6조

수입증지 영수증 발행

증지의 영수증은 납부자가 요청하는 경우 발행한다.

제7조

수입금의 정산

① 계기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다음날까지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전용계좌에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② 계기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각 계기의 일일전표와 별지 서식의 수입증지요금 관리대장에 따라 부서별로 일일정산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별지 서식의 수입증지요금 관리대장에 첨부하되, 계기에 결손 인증을 하여 수입금액과 일일전표상의 차액을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

변상책임

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