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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수상레저활동 관리 규칙자치법규 2095335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규칙시행 2024-12-06공포 2024-12-06공포번호 12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영월에서 행하여지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동강의 환경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5.25, 2011.8.5, 2024. 12. 6.>

제2조

적용 범위

수상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동강 및 남한강 등에 이 규칙을 적용한다. <개정 2011.8.5, 2024. 12. 6.>

제3조

수상레저활동 구역

① 수상레저활동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동력기구에 의한 수상레저활동은 금지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동력기구를 이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8.5>
③ 사업자는 수상레저기구를 출발지 및 도착지 외에는 접안할 수 없다. 다만, 환자의 응급처치, 긴급수선 등의 경우에만 중간 접안할 수 있다. <개정 2011.8.5>

제4조

사업장시설

사업자는 별표 2의 사업장 설치기준에 따라 사업장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화장실ㆍ매표소ㆍ대기시설은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6.>

제5조

인명구조요원 등 배치

사업자는 영업 중인 래프팅 기구마다 래프팅가이드를 1명 이상 탑승시켜 영업구역의 안전상태와 탑승객의 안전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승선정원이 2명 이하인 래프팅기구의 경우에는 5대당 1명의 래프팅가이드가 다른 래프팅기구에 탑승하여 근접운항하면서 영업구역의 안전상태와 탑승객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8.5>

제6조

행정처분의 통보

군수는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하거나 「수상레저안전법」 제46조에 따라 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 이동 2011.8.5, 개정 2013.07.26., 2024. 12. 6.>

제7조

인명안전장비의 착용

① 사업자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이용객에게 안전모와 구명조끼를 착용토록 하여야 하며 운항 전 인명구조장비 비치 등과 함께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6.> ②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수상레저활동을 할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조 이동 2011.8.5> <개정 2024. 12. 6.>

제8조

안전교육 및 환경보존교육

군수는 사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 이전에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환경보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조 이동 2011.8.5, 개정 2013.07.26>

제9조

자율관리협의회

사업자는 안전과 질서, 환경보존을 위하여 동강수상레저활동 자율관리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조 이동 2011.8.5> <개정 2024.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