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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5333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1-05-28공포 2021-05-28공포번호 26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0조제1항에 따라 영월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영월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ㆍㆍ위원회ㆍㆍ라 한다)는 수돗물 수질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수돗물에 대한 수질 전문가
2. 수돗물 소비자
3. 관계 공무원
4. 영월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원
5. 소비자 보호단체, 환경단체, 여성단체의 회원 등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그 밖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 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2016.10.21>

제8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상수도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정수처리담당자가 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각종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28.>

제11조

결과처리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관리 향상 방안 등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