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와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5.25>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와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5.25>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영월군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영월군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지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① 수도사업의 업무를 관리ㆍ집행하기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부군수로 보한다.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후단삭제 2016.10.21>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 할 수 있다.<후단삭제 2016.10.2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월군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영월군 수도급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에서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2007.5.25>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 <개정2007.5.25>
2. 군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확장사업
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개정 2019.9.6.>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사업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 상금액으로 한다.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다음 각호의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삭제 2016.10.21>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①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자원명세서
2. 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말일까지,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보고서에 한한다.
3.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영월군공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