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변상금 및 그 밖에 수수료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변상금 및 그 밖에 수수료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하천”이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소하천정비법」 제3조에 따라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하천으로 지정ㆍ고시한 하천을 말한다.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점용료등 산정기준에 있어서 점용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본다.
③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1개월 미만의 끝수는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 또는 수수료의 감면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등을 허가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① 점용료등은 전액을 한번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점용료등의 징수는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한다.
③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1. 「소하천정비법」 제17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소하천정비법」 제18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
3.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 변경 허가를 받아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4. 소하천 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소하천 점용허가 목적이 상실되어 소하천 점용을 종료한 경우
5. 점용료등을 과오납한 경우
② 점용료등의 반환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납부한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한다.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 연간 점용료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①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하여 당해 점용료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을 징수하려면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 후 위반행위 종류와 변상 금액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당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변상금 부과ㆍ징수에 이의가 있는 사용자는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변상금 통지를 받은 자가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⑤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조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허가 신청을 하는 때에 징수한다. 이 경우 수수료 수입은 영월군 수입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한다.
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