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수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수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 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증인등의 실비변상액은 사건 계류중인 법원에 증인등으로 신청할 때 당해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원에 예납함 으로써 증인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