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 영월군 또는 영월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한 영월군 소속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 영월군 또는 영월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한 영월군 소속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영월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제43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직접 소송을 수행한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2.10.14.>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받는 소송수행자 외에 그 소송수행에 따르는 지원 업무에서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지급한다.
1. 군이 원고인 소송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국가,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소송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 또는 각하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3. 국가 및 군에 특별히 유리한 화해나 조정이 성립된 경우
① 포상금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심급(審級)마다 지급한다. 다만, 상대방측이 동일한 주장과 동일한 입증으로 상소하여 제3조에 따른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급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016.10.21>
2. <삭제 2016.10.21>
3.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
③ 같은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①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국가, 행정, 민사소송(본안) : 500,000원 이내 <개정 2022.10.14.>
2.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 : 100,000원 이내
3. 신청사건(본안소송에 부수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 100,000원 이내
② 본안소송에서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공무원 중에서 특히 그 공적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게는 따로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