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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5323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17-09-29공포 2017-09-29공포번호 24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세연납자˝ 라 함은 「지방세법」제12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 연납자를 말한다. <개정 2017.09.29>
2.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 라 함은 「지방세법」 및 「영월군 군세 조례」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내 납부자를 말한다. <개정 2017.09.29>
3. ˝유공 납세자˝ 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천만원 이상, 개인은 5백만원 이상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다만, 이 조례에 따라 과거 3년 이내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나. 영월군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영월군으로 사업장을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주의 주소이전을 포함한다)이전함으로써 주민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군세)를 우리군에 연간 5백만원 이상 납부하는 자를 말한다.
4. 용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지방세법」및 「국세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3조

지원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성실납세자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는 제외한다.
1. 자동차세 연납자
2.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
3. 유공 납세자

제4조

대상자 선정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는 납부인원등을 고려하여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2. 제3조제3호의 경우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납세액징수율, 과거포상 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한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지원의 내용 등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동차세 연납자 및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에 대하여는 상품권, 주차이용권 등을 지급
2. 유공 납세자에 대하여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나. 지방세 징수유예, 납기한 연장 신청시 납세담보 완화
다. 모범 납세자 선정 표창

제6조

명부관리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해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5조에 의거 지원하고 그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