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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자치법규 2095322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4-09-13공포 2024-09-13공포번호 29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영월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3.3.31.>

제3조

성별영향평가의 대상

<개정2023.3.31.>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군수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군수가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영월군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군수는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2023.3.31.>
1.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영월군의회 제출 전 <개정 2024. 9. 13.>

제5조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군수가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2023.3.31.>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6조

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2023.3.31.>

제7조

영월군 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군수는 영월군의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영월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23.3.31.>

제8조

영월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개정2023.3.31.>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영월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2023.3.31.>
2.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2023.3.31.>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 소관 부서장, 행정업무 소관 부서장, 성별영향평가업무 소관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단,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2023.3.31.>
1. 영월군의회의원
2. 성별영향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2023.3.31.>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 소속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위원회의 위원과 제9조제4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전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관 부서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게 한다. <개정2023.3.31.>
1. 법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개정2023.3.31.>
3. 법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개정2023.3.31.>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2023.3.31.>
6. 성인지 예ㆍ결산 제도와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2023.3.31.>
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023.3.31.>

제12조

성별영향평가 교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2023.3.31.>

제13조

성별영향평가기관 지원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2023.3.31.>

제14조

군민참여 및 지원 등

군수는 정책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군민 제안제도 활용, 시민참여단 구성 및 지원 등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장려하고 민관 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별영향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2023.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