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월군 석항 간이역 체험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5320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6-02-06공포 2026-02-06공포번호 30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3조 및 제156조와「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영월군 석항 간이역 체험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10, 2023.3.31.>

제2조

위치

영월군 석항 간이역 체험시설(이하 "간이역"이라 한다)의 위치는 영월군 산솔면 석항역길 15 일원으로 체험시설(숙박), 석항역, 공원 등 시설물이 설치된 구역을 말한다.<개정 2021.10.22.>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간이역 내에 있는 체험(숙박)시설, 석항역, 공원,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간이역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간이역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관리ㆍ운영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

관리·운영 경비부담

① 제4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수입금에서 사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대규모 수선비 및 일반 운영비 등을 영월군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수탁자의 준수사항

[본조 제목 변경 2026. 2. 6.]수탁자는 석항 간이역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6.>
2. 수탁자는 주의를 소홀히 하여 시설에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6.>
3.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 조건 및 계약사항을 위반할 때
4.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제8조

<삭제 2016.10.21>

제9조

사업계획 보고 및 정산

수탁자는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업계획(예산 포함)을 매년 회계연도 개시 2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고, 해당년도 운영ㆍ관리실적(수입 및 지출 포함)을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예약

예약은 시설사용 예정일 이전에(예정일 포함) 예약하고 시설사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1조

시설사용료

① 간이역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12조

시설사용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외국사절단 및 수행하는 사람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

시설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대중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시설사용료의 징수방법

① 시설사용료는 별지 서식에 따른 사용권을 판매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시설사용료는 선납으로 한다.

제15조

시설사용료의 반환

관리자는 「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예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6조

시설사용 및 사용허가 제한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 홍보매체를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물 사용 및 입장, 시설사용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3.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7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간이역 체험시설 사용자는 별표 3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

손해배상

① 관리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9조

<삭제 2016.10.21>

제20조

준용

① 시설사용료 징수에 대해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간이역 시설의 민간위탁 등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영월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5.10.>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