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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생활보장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조례자치법규 2095319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6-04-03공포 2026-04-03공포번호 30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0조 및 「긴급복지지원법」 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6.9.1>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2006.9.1> 3. 동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부담하여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개정2006.9.1> 4. 동법 시행령 제42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개정2006.9.1> 5.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개정2006.9.1> 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ㆍ징수ㆍ감면에 관한 사항 7.「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에 관한 사항<신설 2006.9.1> 8.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4. 3.>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개정2006.9.1., 2026. 4. 3.>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군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3. 군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및 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담당주사 가 된다.<개정2006.9.1>

제6조

의견의 청취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

제7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5.28.>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2006.9.1>

제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