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규정에 따라 영월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규정에 따라 영월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영월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영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ㆍ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의 대학이나 공인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5급 이상 직급으로 퇴직한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표성을 갖는 영월군민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등 산지활용계획과 산사태취약지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삭제 2016.12.30.>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때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고,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군수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후단삭제 2016.10.21>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위촉 해제하여야 하고, 해당 위원을 재위촉할 수 없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流會)를 선포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안건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인쇄물 또는 차트 등으로 한다.
<삭제 2016.12.30.>
①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 2016.12.30.>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간사는 군수가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훈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