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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5313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6-05-08공포 2026-05-08공포번호 30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사회 통합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사회 구성원 간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며 민주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양극화 해소, 지역경제 선순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통합과 공동의 이익추구를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이나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개정 2023. 6. 2.>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마을기업 <개정 2023. 6. 2.>
다.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와 개별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중앙행정기관 또는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이하 “중간지원조직”이라 한다)
바. 그 밖에 사회적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
3.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할 때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4.>

제4조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① 사회적경제 조직은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간의 협업과 공유,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상호협력 및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재정,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 경제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영월군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 유관기관,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5.23.>

제7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2. 10. 14.>
②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경제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영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2. 사회적경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의 대표자
4.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삭제 <개정 2025.5.23.>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5.23.>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불참, 질병 등 장기간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품위손상 등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0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발의하였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경영지원 등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전문인력 양성과 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연수 활동 등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사람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시설비 등 지원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ㆍ융자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을 대부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재정지원

군수는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4.>
1.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
2. 제15조에 따른 우선구매 촉진 등
3. 제16조에 따른 민간 기업 등의 참여 확충
4. 제17조에 따른 홍보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교부 및 정산 등

① 군수는 지원금 지급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관계 법령 및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은 정산 후 즉시 반납한다. <개정 2021. 7. 2., 2024. 10. 11.>

제15조

우선구매 촉진 등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6조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군수는 관내 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조직ㆍ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간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제17조

홍보지원 등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제18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인 영월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 10. 14.>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2. 사회적경제조직 발굴ㆍ심사 및 감독 지원
3.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 지원
4.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 중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안내 및 행정 지원
5.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용역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6. 제11조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경영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시ㆍ도에서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 지원센터 간의 소통 및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위탁방법 등 세부사항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9조

위탁계약 취소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2. 10. 14.>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0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 등이 지원 받은 보조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신설 2022. 10. 14.>

제21조

포상

군수는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법인, 단체, 기관, 공무원 또는 개인을 선정하여 「영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2. 10. 14.> <개정 2026. 5. 8.>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