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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사무전결처리 규칙자치법규 2095310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규칙시행 2026-01-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29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기안책임 및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 13., 2001. 1. 8., 2007. 5. 25., 2018. 10. 5., 2023. 6. 9., 2023. 12. 29., 2024. 7. 1.>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개정 1998. 9. 30., 2000. 1. 13.>

제3조

사무배분의 원칙

군수, 부군수, 실ㆍ과ㆍ소ㆍ단장, 담당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군수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설정
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
2. 부군수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 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실ㆍ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
3. 실ㆍ과ㆍ소ㆍ단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나. 실과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검토 및 결정
라.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립ㆍ조사ㆍ연구
마.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바.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
사. 소속직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4. 담당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5. 실무자 전결사항
가. 창구 즉결민원 등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전문개정 2024. 7. 1.]

제4조

전결사항

① 부군수, 실ㆍ과ㆍ소ㆍ단장, 담당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0. 1. 13., 2001. 1. 8., 2023. 6. 9., 2024. 7. 1.>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 또는 실ㆍ과ㆍ소ㆍ단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0. 1. 13., 2023. 6. 9., 2024. 7. 1.>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00. 1. 13.>

제5조

전결처리의 예외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제6조

전결사항의 합의

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군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업무 담당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 12. 2., 2024. 7. 1.>
② 군정의 중요 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업무 담당과장과, 다른 실ㆍ과ㆍ소ㆍ단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ㆍ과ㆍ소ㆍ단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2. 2., 2023. 6. 9., 2024. 7. 1.>

제7조

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삭제 2000.1.13>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개정 2024. 7. 1.>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

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기안자로 지정된 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01. 1. 8.>
② 결재권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문서심사관의 임무

① 문서심사관은 문서를 심사함에 있어 이 규칙에 의한 결재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13., 2001. 1. 8.>
② 문서심사관은 결재자의 성명이 제8조제2항에 따라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 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성명을 병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13., 2024.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