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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사무위임조례자치법규 2095304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4-09-13공포 2024-09-13공포번호 29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영월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04.30, 2006.11.10, 2009.12.11., 2024. 9. 13.>

제2조

위임사항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88.4.30,2006.11.10, 2009.12.11., 2024. 9. 13.>

제3조

감독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1.11.17., 2024. 9. 13.>

제4조

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본조신설 2001.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