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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사립 박물관·미술관 지원 조례자치법규 2095303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30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박물관 및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군민이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박물관 및 미술관”이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말한다.
2. “관련 법인 및 단체”란 「민법」, 「상법」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어 박물관 및 미술관 관리ㆍ운영, 연구, 교육, 진흥 등의 목적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 후 운영 중인 박물관 및 미술관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3. 박물관 및 미술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상호 협력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및 단체
4. 그 밖에 군수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지원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유치를 위한 지원 경비
2. 공동 전시 및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 유지관리 경비
4. 법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 편의성 보장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 경비
5.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료 보관 및 위탁 경비
6.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법인 및 단체의 인력 운영 또는 관련 업무 경비
7. 제12조의 진단 결과에 따른 우수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 경비
8.「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박물관고을 특구의 홍보 및 마케팅 경비
9. 그 밖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 관리 등

①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은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원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법령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과실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특별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한 박물관 및 미술관은 환수일로부터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경미한 과실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 또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이의신청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에 따른 진단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2. 군수의 개선 권고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7조

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 유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는 비상설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 유치 적합성 및 컨설팅 여부
2.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지원 방향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박물관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그 밖에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월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군수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간사는 박물관업무 담당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은 회의 종료 후 자동 해촉한다.

제9조

자료 요구

위원회는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 유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전시물, 작품의 질적 수준 등 전시자료의 가치성과 우수성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및 미술관의 연구 및 활용 능력에 관한 사항
3.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역사회 공헌도 및 파급효과 관한 사항
4. 제12조의 진단 결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 보호 및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역량 진단

① 군수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관리, 운영,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공공성 보완을 위하여 별도의 지표를 마련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 역량에 관한 진단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단 대상 박물관 및 미술관은 다음과 같다.
1. 제4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민간 특화사업자로 지정된 박물관 및 미술관
③ 진단은 매년 또는 격년제로 시행한다.
④ 진단과 관련한 기준, 절차, 등급, 유효기간, 인센티브 및 불이익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