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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95299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1-09-10공포 2021-09-10공포번호 27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과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 이라 함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과 상근인력을 말한다.
2. “부조리”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3. “내부 공익신고자”라 함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내부비리를 고발한 소속 공무원 등을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조리 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개정 2021.9.10.>
3.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행위
4. 「영월군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제4조

신고기한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제5조

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별지서식”에 의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문서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 는 유선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별지서식”에 의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부조리 신고서에는 부조리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하며,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신고자의 보호

①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신분보장ㆍ불이익 추정ㆍ신변보호ㆍ협조자 보호ㆍ책임의 감면 등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2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7조

신고사항의 처리

① 신고사항에 대해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 살실여부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실여부를 조사할 때에는 신고자 및 피신고자로부터 진술서 등 확인조서를 징구할 수 있다.

제8조

보상금의 지급

① 제3조에 따라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따른 심사ㆍ결정은 “별표”의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고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영월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는 경우 관련 공무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는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보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에 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 <개정 2021.9.10.>
2. 제4조의신고기한이 지나 신고한 사항
3. 이미 신고한 사항이거나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완료 또는 진행 중인 사항 <개정 2021.9.10.>
4.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5.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 <신설 2021.9.10.>
6. 단순 업무 개선과 관련된 사항 <신설 2021.9.10.>
7. 그 밖에 보상금 심의결과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신설 2021.9.10.>

제10조

환수

보상금을 지급한 후 제9조의 보상금 지급제외 대상자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환수 하여야 하며, 환수 방법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