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월군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영월군이 보행환경개선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21.>
이 조례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월군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영월군이 보행환경개선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2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보행자길"이란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을 위한 장소로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10.21, 2017.11.03, 2021.12.31.>
3. "보행환경"이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
4.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ㆍ여성 등을 말한다.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2.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3. 쾌적한 보행 공간 확대
4.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5. 어린이 통학로 개선
6. 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7. 기타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① 군수는 법에 따라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1.12.31.> 1.「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에 따른 보행교통개선계획 2.「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ㆍ보행관련 계획 <전문개정 2016.10.21.> ② 군수는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연도별 사업추진 및 필요한 재원 조달 계획 3.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성능 개선 4.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 5. 보행자길 신설, 단절된 보행자길의 연결 등 보행자 길 조성 6.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의식 함양 및 홍보 <전문개정 2016.10.21.>
군수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8조의3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영월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12.3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12.3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 군수가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일부개정 2016.10.21, 2021.12.3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영월군 의회 의원
2. 도로관련부서 및 디자인직 공무원
3. 관내 경찰서 교통시설관련 공무원
4. 여성친화도시 모니터 요원
5. 도로교통공단 직원
6. 보행교통, 공공디자인에 대한 경험 있는 박사, 기술사 및 공공디자이너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21.12.31.>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신설 2021.12.31.>
3. 군의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와 보고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군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5. 보행환경개선 활동에 대한 군민홍보 및 교육, 시민참여 활동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신설 2021.12.3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12.31.>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협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군수는 보행자길에 대한 실태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5.28.>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