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및「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9.>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및「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9.>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개정 2009. 10. 9.>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개정 1997. 10. 27., 2002. 12. 30., 2007. 5. 25., 2009. 10. 9., 2012. 5. 11., 2024. 10. 11.>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약품의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원 미만은 사사오입한다. 다만, 요양급여비용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과 원료의약품 및 그 밖의 예방접종의약품 등의 비용은 구매부서에서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7. 10. 27., 2002. 12. 30., 2009. 10. 9., 2012. 5. 11., 2024. 10. 11.>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단서삭제 2016.10.21> <개정 2024. 10. 11.>
[제목개정 2024. 10. 1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여의 기준액에서 규정하지 않은 진료비용은 별표 1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0. 1. 13., 2002. 12. 30., 2009. 10. 9., 2024. 10. 11.>
[제목개정 2024. 10. 11.]
① 각종 제증명 발급 및 검사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1983.10.10., 1992.7.23. ,2000.1.13., 2024. 10. 11.>
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x선검진 및 병리검사)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정해진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개정 2023. 11. 24., 2024. 10. 11.>
③ 삭제 <2024. 10. 11.>
[제목개정 2024. 10. 11.]
<삭제 1993.4.29>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별표 3에 따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11.>
[전문개정 2002. 12. 30.]
[제목개정 2024. 10. 11.]
①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다만, 관할 지역 내 금융기관이 없으면 보건진료소는 5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1., 2023. 11. 24.>
② 제1항의 수납금은 다음 날까지 금고의 소재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 내 금융기관이 없는 보건진료소는 5일 이내에 납입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24.> <개정 2024. 10. 11.>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개정 2000. 1. 13., 2024. 10. 1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