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라 함은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18조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 명문가가 군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3. 「영월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3. 군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관람료
4. 관광지 관람료(입장료) 및 주차료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