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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자치법규 2095284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규칙시행 2024-08-30공포 2024-08-30공포번호 12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 조례ㆍ규칙의 입법과 훈령ㆍ예규 등 중요문서의 심사,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청구절차, 법령 질의에 관한 절차ㆍ기준, 영월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와 관련된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무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3. "중요문서"란 훈령ㆍ예규, 고시ㆍ공고, 법령 질의 및 정비 건의안 등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입법, 중요문서 등의 입안(立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내용 또는 소송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3.11.24.>
5.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입법안이나 중요문서 등에 대하여 최종결재 전에 법무업무부서장이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2.02>
6. "질의"란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자치법규 또는 훈령ㆍ예규 등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서를 말하고, "회시"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7.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군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8. "소송담당자"란 민사소송에서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군수가 지명한 공무원을 말한다.
9.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신청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직접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 및 민사소송에서 해당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입법안 작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할 때에는 어려운 표현이나 지나치게 줄인 용어 또는 전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법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신ㆍ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인 경우에 한정한다)
4. 관계법령 발췌내용
5. 예산조치 사항
6. 그 밖에 표준안, 지시공문 등 관련 자료

제4조

사전협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이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 또는 관련부서(이하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와의 협의ㆍ인가ㆍ승인 등(이하 "협의 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때에는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심사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련기관 등과의 협의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제3조에 따라 작성하는 입법안에 그 사유 및 내용을 분명히 적어 제16조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조정 또는 합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입법예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한 때에는「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입법을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29>

제6조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법무업무부서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02>
1. 관련기관 등 사전협의 결과
2. 입법예고 결과
3. 방침결정문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심사요청된 입법안에 대한 심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형식적 심사
가. 구비서류 적합 여부
나. 사전협의 및 선행절차 이행 여부
다. 입법예고 실시 여부
라. 다른 자치법규와의 중복 여부
2. 실질적 심사
가. 입법의 필요성 및 입법목적의 적합 여부
나. 법령과의 저촉 여부
다. 구성 체계 및 용어 사용의 적합성
라. 입법한계의 일탈 여부
마.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 여부
바. 입법안의 실현가능성 등
③ 법무업무부서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의 법령 위반 여부 등에 관한 전문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전 법제처장에게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17.03.03>

제7조

보완 및 반려

법무업무부서장은 심사에 필요하면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충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입법안을 되돌려 보내거나 기일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02>
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
2.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자치법규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경우
5. 그 밖에 입법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제8조

결과통지 등

① 법무업무부서장은 입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 보완하여 심의회의 회의에 부쳐 줄 것을 법무업무부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업무부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심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02., 2024. 8. 30.>
②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입법안을 작성하려면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9조

지정입법

① 법무업무부서장은 법령 개정 등으로 입법할 필요가 있는데도 주관부서의 장이 인지하지 못하거나 입법을 늦추는 때에는 그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기일을 정하여 입법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02>
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상급기관으로부터 입법에 대한 표준안 등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업무부서장과 협의하여 입법하여야 한다. 다만, 훈령ㆍ예규 등의 공표 또는 시행 통지가 있는 때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02>

제16조

구성

① 심의회는 군수, 부군수, 실ㆍ과ㆍ소장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11.24.>
② 심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의장은 심의회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하는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1.24.>

제17조

회의운영 등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안은 원안의결ㆍ수정의결ㆍ부결ㆍ재의요구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개정 2023.11.2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히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신설 2023.11.24.>

제18조

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군수가 군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군수가 군의회에 제출하여 원안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 <개정 2023.11.24.>
3. <삭제 2023.11.2.4.>
4. 군수가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
5. 예산안ㆍ결산안, 그 밖에 군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의회 심의를 생략하고 군수의 확정 결재를 받아 군의회에 제출하거나 공포할 수 있다.
1. 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이 군의회에서 내용의 본질에 변동 없이 수정의결된 경우
2. 그 밖에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으로서 심의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

의안제출

① 의안은 심의회 위원이 제출권한을 가지고, 심의회 위원이 아닌 자가 의안을 상정하려면 소관 위원을 통하여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에 상정할 안건은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법무업무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02., 2024. 8. 30.>
③ 법무업무부서장은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상정의안 목록을 작성하고, 상정일을 확정하여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02>

제20조

제안설명

① 의안을 제출한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정비안의 취지와 배경 및 의안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안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및 중요직위에 있는 자 등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1.24.>

제21조

간사 등

①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무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법무업무부서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6.12.02>
② 간사는 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2조

회의록 등

간사는 심의회가 개최될 때마다 조례ㆍ규칙안 심의의결서에 심의회 위원의 서명을 받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

심의회 의결 안건의 처리 등

① 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ㆍ규칙안은 군수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법무업무부서장에게 이송하고 법무업무부서장은 조례안을 군의회에 제출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02>
② 군의회에 제출할 조례안은 별지 제3호서식에 조례안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개정 2024. 8. 30.>
③ 법무업무부서장은 군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받은 조례안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02>
④ 법무업무부서장은 제3항에 따라 이송받은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이 원안과 다르게 의결되었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02, 2023.5.4, 2023.11.24.>
⑤ 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안은 법무업무부서장이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사전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02, 2023.11.24.>

제24조

공포안 작성

① 군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는 법무업무부서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개정 2016.12.02>
1. 공포전문
2. 공포문
3. 군의회 통보서
② 제23조제5항에 따라 사전보고한 규칙안에 대하여 공포기한 내 의견회신이 없거나, 이의 없음을 통보받은 경우 법무업무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한다. 다만, 수정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군수의 방침을 받아 확정하고 법무업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 공포한다. <개정 2016.12.02>
1. 공포전문
2. 공포문
3. 통보문(수정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개정 2023.11.24.>

제25조

공포

법무업무부서장은 군수의 결재를 받은 조례ㆍ규칙 공포문안에 공포번호를 부여하고, 공보에 게재하도록 조치하며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6.12.02>

제26조

주관부서 조치사항

주관부서의 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일 전에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부서 등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

질의방법

① 법령 및 자치법규의 집행과 관련하여 주관부서의 장이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법령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치법규는 법무업무부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질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02>
1. 질의 요지
2. 관련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또는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명기한 요지
3. 주관부서의 장의 의견
4. 관계법령 발췌문
② 법무업무부서장은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참고자료의 요구나 보충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2.02>
③ 사업소장 또는 읍ㆍ면장이 질의할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질의하여야 한다.
④ 사업소장, 읍ㆍ면장 또는 민원인이 법무업무부서장에게 한 질의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한다. 다만, 관련 주관부서의 장의 회시가 서로 다를 경우의 질의는 법무업무부서장이 의견을 붙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한다. <개정 2016.12.02, 2023.11.24.>

제28조

질의대상

주관부서의 장이 법무업무부서장에게 질의할 수 있는 자치법규 해석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02>
1.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어 이론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
2. 주관부서에서 이론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

제29조

질의문 반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의문은 반려할 수 있다.
1. 제27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질의
2. 분명한 사항에 대한 책임 회피적인 질의
3. 사실 판단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질의
4. 이미 회시가 있었던 사항에 관한 질의
5. 자치법규에 명시된 사항에 관한 질의
6.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시에 관한 단순한 재질의
7.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및 행정심판 재결이나 재판에 관한 질의
8. 구비서류 보완이나 보충설명 요구에 불응한 질의
9.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관한 질의
10. 그 밖에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제30조

회시

① 법무업무부서장은 주관부서의 장의 질의에 대하여 제29조의 반려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의견을 회시하여야 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법무업무부서장의 회시를 참고하여 군의 최종해석을 확정한다. <개정 2016.12.02>
② 주관부서의 장이 법무업무부서장의 회시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소ㆍ읍ㆍ면장에게 회시할 때에도 사전에 법무업무부서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9조에 따라 반려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02>

제31조

외부기관 질의

① 주관부서의 장이 군 고문변호사에게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을 받고자 할 경우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에게 질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무업무부서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행문에 협조함으로써 심사에 갈음한다. <개정 2016.12.02>
② 주관부서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도지사, 군 고문변호사로부터 회시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법무업무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02>

제32조

심사대상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문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무업무부서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02>
1. 고시문
2. 공고문(회계관련 공고문 제외)
3. 훈령ㆍ예규문서
4. 법령정비 요구문서
5. 그 밖에 각종 지침, 지시, 자치법규 표준안 등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

제33조

심사방법 등

① 중요문서의 심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② 법무업무부서장은 중요문서를 심사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기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02., 2024. 8. 30.>
③ 주관부서의 장은 훈령ㆍ예규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무업무부서장으로부터 심사받은 사항을 보완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발령하고 그 사본을 법무업무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령 전문은 별지 제5호서식을 따른다. <개정 2016.12.02., 2024. 8. 30.>

제34조

관리대상

법령집으로 관리하는 도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2. 강원특별자치도 현행자치법규집 및 훈령ㆍ예규집 <개정 2023.5.4.>
3. 영월군 현행자치법규집

제35조

관리책임자

① 법령집을 보관하는 각 실과소장 및 읍면(출장소 포함)장은 법령집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추록집을 수령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가제(加除) 정리를 하는 등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관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36조

관리점검

① 법무업무부서장은 법령집 보관 부서에 대하여 보관 및 활용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6.12.02>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추록 가제의 소홀 등 관리상태가 불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록집의 배부를 중지하거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7조

변상책임

관리책임자가 법령집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때에는 변상책임을 진다.

제38조

소송의 수행

① 소송업무는 법무업무부서장이 총괄한다. 다만, 소송은 해당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의 장이 수행한다. <개정 2016.12.0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소송을 수행할 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2 이상의 실ㆍ과ㆍ소에 관련되는 소송
2.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제39조

소송문서의 접수처리

① 소송에 관계되는 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문서처리부서의 장은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지체없이 이를 법무업무부서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02>
② 법무업무부서장은 소송수행 방침결정, 답변서 작성, 처리기한 등을 명기하여 이를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02>

제40조

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① 모든 소송문서는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법무업무부서장이 정한 기한 내에 처리하고, 응소하는 경우에는 1회 변론기일 7일 전까지, 상소를 하거나 상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상소기일 4일 전까지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02>
② 제1항에 따른 기일의 준수여부 및 업무처리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소송문서를 취급하는 자는 접수, 기안, 결재, 협조, 조회, 발송 등에 있어 그 일자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41조

소송의 착수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소송수행자 등을 정하여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소송수행자 등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과 경우 등을 조사ㆍ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 방침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2조

소송수행 방침결정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의 포기, 화해, 인락, 조정결정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 방침 결정 시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ㆍ지명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관계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판결주문
3. 청구원인 및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소포기, 화해, 인락, 조정결정 등의 사유
6. 답변서 및 이유서
7. 그 밖의 참고자료
③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담당자는 해당 소송의 심급별(審級別)로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소속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소송담당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민사소송인 경우에만 지명한다.
④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2.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관련법규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
3.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 확보가 어렵고 통상의 행정관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판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제43조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

① 법무업무부서장은 소송수행 방침으로 결정된 소송수행자 등을 지정ㆍ지명 또는 선임하고, 소송수행자 등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02>
② 법무업무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ㆍ지명서 또는 위임장을 교부하고, 소송수행자 등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받는다. <개정 2016.12.02., 2024. 8. 30.>
1. 소송수행자에게는 별지 제7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행정소송)를 교부한다.
2. 소송담당자에게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소송담당자지명서를 교부한다.
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
4.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

제44조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면, 증거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의 출석, 진술
4. 그 밖에 위임된 사항 및 지시사항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사항
2. 변론ㆍ선고기일의 지정사항
3. 소송진행 중 새로이 발생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
4.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 내용 및 상소에 대한 의견
5.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여부

제45조

소송담당자의 직무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수집ㆍ조사
2. 소송기록 작성 및 유지ㆍ관리
3. 법정 출석입회 및 소송진행상황 보고
4. 그 밖에 소송수행과 관련한 지시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제46조

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 등은 선고내용을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의 경우 가집행 정지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7조

판결문에 대한 조치

① 판결문을 접수한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 자가 판결문 우측상단에 수령일시ㆍ성명ㆍ불변기일을 기입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접수한 판결문의 내용과 이유를 분석하여 상소 여부를 결정ㆍ검토하여야 한다.
③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에는 소송담당자가 해당 소송이 선고된 때에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모든 소송문서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승소한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상소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소송문서의 회수를 보류할 수 있다.

제48조

제소

제소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ㆍ분석ㆍ검토하여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제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피소된 사건에서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있어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9조

상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백히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액의 산출근거를 정확히 하여 불복의 정도와 비교ㆍ검토하여야 한다.

제50조

상소포기

판결에 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판결사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거나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전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상소하여 승소하여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1조

소송고지

소송사건에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참가의 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제52조

제3자적인 피소사건

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군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의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답변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소송담당자는 항상 소송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군에 직접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것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53조

승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판결금 등의 추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추심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의 추심에서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할 수 있다.

제54조

패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새로운 처분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4. 패소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있는 경우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건의
5. 패소의 원인이 원인행위 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징계의결 요구 또는 구상권 행사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5조

구상권 행사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원인행위 제공자가 있을 때에는 구상권 행사 방침을 결정하여 이를 군정조정위원회에 부의(附議)하여야 한다.
②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원인행위 제공자 및 그 재정보증인의 재산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 제공자가 배상 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원인행위 제공자 및 그 재정보증인이 변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침을 받아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제56조

사전협의 등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사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전에 법무업무부서장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하고, 그 과정별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02>

제57조

소송문서의 관리

① 소송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문서(이하 "소송기록문서"라 한다)는 법무업무부서장이 기록ㆍ보관한다. <개정 2016.12.02>
1. 소장 및 소환장
2. 공탁에 관한 서류
3. 판결문
4.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5. 소송과 관계되는 지출관계서류
6. 그 밖의 참고자료
② 소송기록문서는 매 사건별로 접수일자 또는 처리일자 순으로 편철하여 보관ㆍ관리한다.

제58조

국가소송의 수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방법, 절차, 직무의 범위 등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